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반도체 측정장비를 판매한 후 별도의 장비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법인 소속 기술자가 국내에 상주하며 1년간 장비유지보수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동 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임
전 문
[회신]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반도체 측정장비를 판매한 후 별도의 장비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미국법인 소속 기술자가 국내에 상주하며 1년간 장비유지보수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동 미국법인은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1항에 의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와 미국법인간의 용역계약 내용
당사는 미국법인 (OSI)으로부터 ‘92년 8월에 측정장비 3대를 도입하여, OSI소속 기술자가 당사의 청주공장에 와서 3주간의 설치작업을 거쳐 ’92년 9월에 상기장비를 제조공정에서 가동하였음.
그후 당사는 하자 보수 보증기간인 ‘93년말까지는 대가의 지불없이 장비의 유지보수 용역을 OSI로부터 제공받았으나 ’94년 1월부터는 하기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 하였음
1) 용 역 업 체 : OSI (미국법인)
2) 기 간 : ‘94. 1. 1 ~ 94. 12. 31 (12개월)
3) 용 역 내 용 : 당사의 청주공장 제조공정에서 가동중인 기계장치 중 OSI가 기설치한 측정장비의 고장수리 및 장비보수 업무를 OSI 소속 기술자 1명이 청주 공장에서 수행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미국법인 (OSI)소속 기술자가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당사의 장비를 유지 보수 하였을 경우 미국법인이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의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