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로축구팀이 당해 선수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우크라이나 소재 축구클럽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 프로축구팀이 스위스에 소재하고 있는 대행법인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축구클럽에 소속된 선수를 2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하기로 하고 이적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선수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본국의 소속팀으로 복귀되어 다시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국내 축구팀이 당해 선수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이적료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또한 동 이적료는 당해 선수가 소속되어 있던 우크라이나 소재 축구클럽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계약대행법인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업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이하 “A"사라 칭함)와 스위스에 본점을 두고 있는 뉴포트 매니지먼트(이하 ”B"사라 칭함)는 B사에게 책임운영하는 우크라이나 소재 디나모 키에프 축구클럽에 소속된 축구선수인 세르게이 선수(우크라이나 국적)의 이적을 합의하고, 2년간의 선수이적료로 B사에 54만불, 세르게이 선수에게 6만불을 지급 하기로 하였음. 동 축구선수의 이적에 따른 2년의 계약기간 동안 세르게이 선수는 A사에 전적으로 고용(일신귀속)되며 동기간 동안 세르게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A사가 소유하기로 하였음. B사가 디나모 키에프 축구클럽을 책임운영한다 함은 동 축구클럽의 재정을 지원할 뿐 아니라 전적으로 축구선수의 이적권리를 전세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뜻함.
이상과 같은 계약 조건일 때 A사가 B사에 지급하는 선수이적료(54만불)에 대해 우리나라와 스위스간에 체결된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조세협약”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