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본의 비거주자의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04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외에서의 수출알선행위의 대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율을 수출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8조의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 (이하 갑이라 칭함)과 국내고정 사업장이 없는 제일교포인 홍○○(이하 을이라 칭함) 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거래가 형성될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 을은 일본내에서 본인의 역량에 의하여 일본소재 공원묘원과의 석재 공급에 대하여 상담을 하여 물량을 확보하고, 국내의 갑에게 동 물량에 대하여 견적서를 보내 갑과 수출금액을 확정하고, 수출신용장은 일본소재 공원 묘원에서 갑에게 공원묘원과 을이 상담한 금액으로 보내고, 갑은 동 신용장에 따라서 수출한 후 을에게 신용장 금액과 갑과 을이 확정한 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국내통장 및 일본 은행의 을 구좌에 송금할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 소득세법 제17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