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귀하의 질의서상 계약은 플랜트 건설업의 발주형식이 컨소시엄 형태로 되어 있으나 외국법인인 Leader 법인 갑이 내국법인에게 설비와 함께 설계, 감리, 훈련, 노우하우, 기타용역 등을 제공하는 등 공급자로서 참여법인이 분담하는 일부 설비와 용역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지고 있어 실질적인 일괄수주방식계약에 해당함.
2. 그러므로 사실상 내국법인이 Leader 법인 갑에게 플랜트 건설의 발주를 하고 일부 설비와 용역에 대하여는 Leader 법인 갑이 참여법인들에게 하청을 준 것이므로 내국법인의 대가 지급형식에 불구하고 Leader 법인 갑은 내국법인에게 공급하는 모든 설비와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참여법인인 외국법인 을ㆍ병ㆍ정은 분담하는 일부 설비와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Leader 법인 갑에게 발행교부하여야함.
3. 그리고 Leader 법인 갑과 참여법인 을ㆍ병ㆍ정은 해당 조세협약상 고정사업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일 46019-508(1995.08.18)에 관련된 1995년07월18일자 질의서 상의 거래 내용에 관한 법인세 과세문제 대하여 또 다른 의문이 있어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나. 당초 질의서 내용과 같이 계약서상의 공급자는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는 독일국 소재 외국법인(이하 “갑”사이라 칭함)이며 공급가액은 9,000,000임. 동 계약서에 의하면 내국법인 구매자(이하 "A"사라 칭함)는 계약일로부터 수개월 내에 동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Downpayment)을 지급키로 하였으며 이 계약금 9,000,000중 국내 과세대상인 설치용역비 1,500,000, 국내외 교육비 750,000, 그리고 Kown-how 이전비 750,000의 합계액 3,000,000의 10% 해당액 3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동 금액을 지급키로 한날에 갑사의 한국지점이 A사에게 발행 교부하였으며 A사는 이를 수령하였고 별도로 300,000에 대한 A사의 법인세 원천징수는 없었음.
다.. 그러나 공급가액 9,000,000의 실제 공급자는 갑사외에 다른 외국법인 3개 회사 을, 병, 정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사가 구매 관련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을, 병, 정사를 배제하고 갑사와 만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당초 계약은 A사와 갑사 간에 체결되었음. 그러나 갑사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공급자인 을, 병, 정사에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을 갑사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게 되므로 인하여 갑사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불이익이 예상되기에 당초 계약서 상의 공급가액 9,000,000을 실제 공급자 갑, 을, 병, 정사 별로 각각 구분 표기하여 대금 청구서를 각사가 직접 A사에 발행토록 하고 각사는 그들의 공급대가를 A사로부터 직접 지급 받기로 하는(A사를 통하지 않고) 별도의 약정서를 모든 관련 당사자(즉 A사와 갑 및 을, 병, 정사)가 함께 참여하여 작성할 예정임. 각사별 공급가액은 아래와 같음.
| 공급가액 | 갑 | 을 | 병 | 정 | 계 |
| 기자재 | 3,500,000 | 1,000,000 | 500,000 | | 5,000,000 |
| 설계도면 | 700,000 | 300,000 | | | 1,000,000 |
| 설치용역 | 800,000 | 500,000 | 200,000 | | 1,500,000 |
| 교육훈련(국외) | 50,000 | 120,000 | 30,000 | 300,000 | 500,000 |
| 교육훈련(국내) | | | | 250,000 | 250,000 |
| Know-how | | | | 750,000 | 750,000 |
| 계 | 5,050,000 | 1,920,000 | 730,000 | 1,300,000 | 9,000,000 |
라. 질의 내용 :
(1) 상기 다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실질거래에 따라 사후에 당초 계약서를 수정 보완하는 경우 외국법인 3개 회사 을, 병, 정 사가 국내에서 6개월이상 Plant 건설용역을 제공한다면
법인세법
및 한독조세협약에의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세무서등록)을 하고 소정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나 만일 이 의무를 이행 않았다면 A사는 갑사(국내사업장 설치함)에게 송급한 10% 계약금중 을, 병, 정 각사에 귀속되는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소정의 법인세를 소급하여 을, 병, 정 각사로부터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의 여부.
(2) 외국법인 3개회사 을, 병, 정 사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Plant 건설 용역을 제공하게 되어 국내사업장을 설치(세무서 등록)하여 소정의 법인세 신고 납부하는 경우 수정보완된 계약서에 의거 A사가 앞으로 을, 병, 정 각사에게 용역대가 지급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을, 병, 정 각사로부터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게 될 것임. 이 경우 당초 계약서에 의거 A사가 갑사로부터 10% 계약금중 용역대가 3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당초에 국내사업장 설치를 하지 않은 을, 병, 정 각사로부터 이들에 귀속되는 용역대가에 대해 소정의 원천징수 납부를 했어야 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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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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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9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