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 중 외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양도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04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이 제작한 필름과 소유권을 양수하고 필름제작비를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의류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의류 광고용 카다로그를 제작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에게 동 카다로그 제작용 필름의 촬영을 의뢰하고, 불란서법인이 제작한 필름과 동 필름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내국법인이 양수하고 필름제작비를 지급하는 경우, 제품선전용 필름의 대가는 동 필름을 제작하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불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에서 외국사진작가(혹은 법인)가 외국인 모델을 고용하여 사진촬영을 한후 슬라이드를 국내의 기업에 양도하였습니다. (제반비용은 국내에서 송금함) 이 슬라이드를 국내기업이 인화하여 카다로그(광고용)를 만들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