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면대상사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16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인 자동차부품제조사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법인세감면을 받아오던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액투자 없이 추가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경우 인가의 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인 자동차부품(A) 제조사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법인세감면을 받아오던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액투자없이 추가로 자동차부품(B)을 제조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인가의 사업에 해당되어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인가제품인 자동차부품(A)에 추가하여 자동차부품(B)을 제조하기 위하여 증액투자인가를 받고 외자도입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증액투자인가를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도입법 제14조(동법 제15조의 관세 등의 감면포함)에 규정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자도입법 제14조 1항 1호 국내사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홍길동 회사는 A품목에 대하여 1995년 이전에 법인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1996년도에 홍길동 회사는 B라는 고도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추가 인정 받을 경우 B라는 품목에 대하여(동일한 회사가 두가지 품목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