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에 등록된 특허기술의 국내사용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16
영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서울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자재 공급과 그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한다면 당해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갖는 것이고, 외국법인의 한국 내 합작회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완제품 제조 및 설치 업무만 수행한다면 동 한국 내 합작회사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영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서울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자재 공급과 그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한다면 당해 영국법인은 한․영 조세협약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갖는 것입니다. 2. 외국법인의 한국내 합작회사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완제품 제조 및 설치업무만 수행한다면 동 한국내 합작회사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이 건 질의를 둘러 싼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1) 외국의 주계약자 (이하 “갑”이라 함)는 서울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조달청이 시행한 국제경쟁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2) 갑은 위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를 낙찰받고, 조달청과 동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자재 및 감리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서상 갑이 공급하는 기자재 및 감리용역의 최종 수요자는 서울특별시 (이하 “서울시”라함)입니다. (3) 갑은 위 기자재의 공금을 위하여 반제품 (Sub-Module)을 조달청으로 수출하고, 조달청은 이를 다시 갑의 한국내 합작회사 (이하“을”이라 함)에게 인도합니다. (4) 을은 갑의 한국내 하도급자로서 갑이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한국내에서 수행도리 모든 업무를 하도급받아 이를 수행합니다. 을은 필요한 기자재의 반제품이나 부품을 한국내에서 수입하거나 또는 갑 이외의 공급자들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위 (3)의 수입된 반제품과 조립하여 완성품을 제조한 수 서울시에 인도합니다. 또한 을은 지하철역에 동 기자재의 설치와 관련하여 감이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질의 1. 이상에서 언급한 상황하에서, 위 연락사무소가 갑의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자는 동 연락사무소가 갑의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 연락사무소는 비거주자인 연락사무소 대표자나 프로젝트 매니져가 한국을 방문할 때에만 사용하므로, 동 사무소에 상주하는 종업원이 한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오로지 조달청이 갑에게 업무연락을 위한 창구를 설치하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에 동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것이며 동 사무소는 대부분의 경우 비어있습니다. 둘째, 한국을 방문하는 연락사무소 대표자나 프로젝트 매너져의 업무는 오로지 연락할동에만 국한됩니다. 셋째. 건설또는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가의 여부는 공사건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계약체결을 위하여 동 연락사무소 대표자가 행하는 활동이 이건 지하철 공사와 관련하여 갑니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됩니다. 나아가 동연락사무소는 판매계약의 조건을 협상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2. 을이 갑의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하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자는 을은 갑의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이루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입니다(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 그렇다면, 갑은 어떠한 형태로든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며, 갑은 한국내에 한명의 종업원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이 한국과 맺은 유일한 계약은 을과의 하도급 계약인 바, 별개의 법적 실체인 을이 동 계약하에서 한국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을이 자기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수행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도급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이 열거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중 어디에서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단지 을이 갑의 하도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갑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