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핀란드, 호주법인에게 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임)이나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카나다, 핀란드, 호주법인에게 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임)에 해당하나 동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된 경우, 동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국내 및 해외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타당성 조사를 외국소재 컨설팅사(카나다,핀란드,호주등)에 의뢰코자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상기 컨설팅사는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업무수행은 100% 외국현지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당사는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컨설팅사로부터 송부받아 동 보고서를 참조하여 자체검토 후 국내 또는 국외사업 추진여부를 결정코져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기 계약과 관련한 용역비 지급시 원천징수여부를 알고자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2. 만일 용역대금 지불시 국내원천징수를 부과하여야 한다면, 해당 이중과세방지협정상의 명시적 관련조항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내원천징수시 상기 컨설팅사는 원천징수금액에 해당되는 액수를 자국에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도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