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의 인공위성 통신서비스 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4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인공위성을 통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회신] 이동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가입자들에게 국제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유한책임회사로부터 동사가 소유하고 있는 인공위성을 통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국내기업인 ΟΟΟ Korea (이하 󰡒갑󰡓이라 함)는 미국의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인 ΟΟΟ LLC(이하 󰡒을󰡓이라 함)와 함께, 국내의 가입자들에게 1988년 하반기부터 국제이동전화서비스와 호출서비스(이하 󰡒국제이동통신서비스󰡓라 함)를 제공하려 함 이 국제이동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을 보면, 우선 한국내 가입자(갑의 한국내 고객)가 이동통신기기를 사용하여 미국내 전화가입자와 통화하려는 하는 경우, 그 메시지는 갑의 통신설비를 통하여 국내의 관문국(gateway)에 도달함 국내의 관문국은 이 메시지를 을이 소유한 인공위성으로 전송하고, 동 인공위성은 미국내 관문국과 을의 통신설비를 통해 미국내 수화자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함 갑은 한국내 고객들로부터 그들이 국내에서 발신한 국제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여, 그 중 일부를 을에게 지급함 한편, 미국세법상 유한책임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법인 또는 조합으로 취급될 수 있음. 유한책임회사가 미국조세 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될 것을 선택한 경우, 동 회사는 그 소득에 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함 이에 비해, 유한책임회사가 조합으로 취급될 것을 선택한 경우, 그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었는가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주주는 조합원으로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을은 전세계 15개국의 18개업체가 참여하는 국제 콘소시움이며, 그 주주 중 을부는 미국거주자이고, 그 나머지는 갑의 모회사인 XX텔레콤 (3.7% 지분소유) 등 제3국거주자로 구성되어 있음 을은 미국세법 목적상 조합으로 취급받을 것을 선택한 상태에 있고, 한국내에 지점 등 고정사업장은 두고 있지 아니함 2. 질의내용 갑은 한국내 가입자들로부터 그들이 국내․외에서 발신한 국제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여 그 중 일부를 미국의 유한책임회사인 을에게 지급하는 바, 이와같이 을에게 지급되는 소득이 사업소득을 구성하는가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