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제농업개발기금이 운용자금으로 국내주식에 투자수익 발생시 법인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4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이 동 기금의 운용자금을 국내법인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수익은 법인세(주민세 포함)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유엔산하기구인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이 동 기금의 운용자금을 국내법인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얻는 경우, 당해 수익은 유엔헌장 제105조의 규정 및 이에 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주민세 포함)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2.11.19(서은투 298호) 와 1996.03.20자(서외증 81호) 당행질의 및 귀 국이 46523-203 (1993.4.28)와 국일 46017-175 (1996.4.2) 회신 관련입니다. 나. 당행을 한국내투자주식 보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미국의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로부터 동행의 고객으로서, UN 산하기관인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의 한국내 주식 투자와 관련된 조세의 면제여부에 대한 문의서신을 접수한바, 동 기금의 국내주식투자관련 세금의 면세여부및 면세대상 세금의 종류를 검토후 서면으로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로 부터의 면세여부질의서신 사본 2. 동 기금 규정 및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문 사본 3. 대한민국내에서 국제연합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기간의 신협정 사본 4. UN 헌장 Article 105 사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유엔헌장 제105조 【】 ○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 제7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