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별도 지급받는 D/A이자에 대하여 수입자가 자국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로써, 거주지국간 조세조약과 해당 국가의 세법에 의해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받는 D/A이자에 대하여 수입자가 자국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동 이자가 우리나라와 수입자의 거주지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과 해당 국가의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하에 규정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전력하시는 청장님이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국법인의 경리담당자로서 D/A이자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하던 중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1-①당사는 외국법인에게 D/A조건으로 수출함에 있어 D/A기간에 상당하는 이자를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영수하여 수입자로 계상하고 있고, 수출한 물품에 대해 선적이 완료되면 선하증권을 제시하여 선NEGO를 하며 선NEGO시에는 D/A기간에 상당하는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면서 지급이자로 계상하고 있음
1-②외국법인이 동D/A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당해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2. 질의 사항
상기 1-①의 수입이자를
법인세법 제24조의3
동법시행령 제78조의 2에 의한 국외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의 3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