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이 공급하는 정보통신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시 소득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4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통신화선을 이용하여 데이터 송수신 및 정보통신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통신화선을 이용하여 데이터 송수신 및 정보통신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기 용역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6-1-13...55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및 붙임 예규(국일 46017-629, 1997.9.29)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미국법인인 갑은 내국법인 을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갑은 한국내의 고객들 (“내”)이 데이터와 기타 정보를 해외로 쉽게 전송하고 해외로부터 쉽게 전송 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합니다. 갑의 용역은 국내에 위치한 을의 노드(node)와 해외에 위치하고 있는 갑의 노드, 그리고 제3의 통신회사의 전용 회선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 및 우편(mail) 용역 (우편 팩스 (mail-fax)포함)대가 갑이 수령하는 전자문서교환 용역대가는 전송되는 자료의 양에 따라 다르며,우편용역의 경우에는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국가에 따라 일정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이 두가지 용역대가는 모두 실제 통신을 하기 전에(즉 내이 동 용역을 사용하기 이전에) 결정됩니다. 을이 내에게 상기 용역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갑으로부터 구입하게 되며, 갑이 공급하는 소프트웨어는 내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된 것이 아니고, 표준화도니 소프트웨어이며, 원시코드(source code)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격 또한 내의 동소프트웨어 상용가는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으로 사전에 결정됩니다. 2) 인터넷 다이얼 (Internet dial)서비스와 웹 호스팅(web hosting)용역대가 내에게서 받은 을의 수입의 일정율이 갑에게 용역대가로 지불됩니다. 3) MIS 용역대가 내에게서 받은 을의 수입의 일정율이 갑에게 용역대가로 지불됩니다. 한편, 갑은 본 건 용역계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국내에 지점을 개설한 바 있으며, 동 지점은 본 건 용역의 수행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본 건 용역과 관련하여 국내에 체류하였거나 체류중인 갑의 종업원은 없으며, 또한 동 용역수행을 위해 갑이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도 없습니다. 즉 갑의 모든 용역은 갑과 을의 계약에 의거하여 해외에서 수행되며,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일이 수행하고 또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나. 질의 요지 1)본 건 용역과 관련하여 으리 갑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가(EDI 및 우편서비스 대가, 소프트웨어 대가 인터넷 다이얼 서비스 및 웹 호스팅 서비스 대가 그리고 MIS 용역 대가) 갑의 노우하우의 사용에 따른 로얄티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갑의 지점음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의 여부 다. 질의자 의견 1)본 건 용역제공에 따른 용역대가는 갑이 갑의 노우하우를 을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갑의 소유인 노드와 종업원 그리고 제3자인 통신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회선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 및 정보통신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에 따라서 노우하우의 이용 대가인 로얄티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 건 용역 수행에 관계된 갑의 장비와 종업원은 모두 해외에 소재하고 있으며, 국내에 소재한 장비나 종업원은 모두 을의 종업원이거나 을이 임차한 장비이므로 을이 갑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의 국내지점은 용역수행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점에 귀속되어야 할 소득 또한 없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될 소득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된 사업장에 의하여 발행되고 거래징수되므로 비록 법칙으로는 갑의 국내지점과 갑의 해외본사가 동일체라고 하더라도 동 지점은 본 건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본 건 용역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갑의 국내지점은 을에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을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를지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6-1-13...55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