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란서법인 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가 있는 불란서법인이 수증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불란서법인 A 및 B가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그들과 특수 관계가 있는 불란서법인 C에게 증여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수증으로 인하여 불란서법인 C가 취득하는 소득(자산수증익)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22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동 조약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프랑스법인 A와 프랑스법인 B는 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주주들임. 금번 그룹전체의 소유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제3의 계열회사인 프랑스법인인 C에게 A와 B소유의 갑 주식을 모두 증여하고자 함. A, B 및 C는 모두 영리법인임 2. 질의요지 이 건 갑 주식을 수증한 프랑스법인 C에게 법인세가 과세되어 A 및 B가 각각 동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