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국내에 기계설비를 판매하고 동 대리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서비스 센터를 개설한 경우, 국내의 대리인이 일본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본래의 업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일본 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본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국내에 기계설비를 판매하고 동대리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써비스 센터를 개설한 경우, 국내의 대리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본래의 업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한․일 조세협약 제4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주)○○인터내셔날)는 일본에 있는 원사 제조 설비 메이커인 T사의 국내 비독점 에이젠트로 T사와 국내의 실수요자(화섬업체 : A,B,C…)와의 거리를 알선,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발행업체입니다.
당사가 알선,중개한 주설비 본체가 설비완료되고 정상 가동하던중 마오되는 소모성 부품등을 공급하여 달라는 국내의 실수요자(A,B,C…)들의 요청에 따라, 당사는 이들 부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단지역에 당법인((주)○○인터내셔날)의 지점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당사의 지점명의로 부품을 유상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1) 이와같이 당법인의 지점명의로 계산서가 발행되고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당법인의 지점을 일본 제조메이커(T사)의 영업장으로 볼수 있는지요?
2) 또한 당법인의 지점이 단순한 부품판매행위와 A/S를 공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일본제조메이커(T사)가 한국의 실수요업체(A,B,C…)들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직접 공급한 주설비에 대한 거래사실 까지도 당지점의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