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해외지점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당해 해외지점에서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해외지점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해외지점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당해 해외지점에서 직접 지급할 경우, 당해 지급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는 없다.
| [ 질 의 ] |
| 1. 질의 내용 내국법인 갑은 다른 내국법인 을의 해외저점과 소프트웨어 수입계약으르 체결한 후, 당해 해외지점으로부터 직접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당해 해외지점에게 L/C를 통해 직접 지급하였음. 이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소프트웨어 수입대금이 사용료(로얄티)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해 수입대금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9조 및 제39조 소정의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의자의 이와 같은 견해가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회신바람 2. 이유 법인세법(이하 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사용료를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의 2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한편, 법 제1조 제1항과 제3항은 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은 이를 내국법인으로 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은 이를 외국법인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음. 이 건의 경우, 을의 해외지점은 그 본점이 우리나라내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국법인으로 분류됨. 그러므로 내국법인인 당해 해외지점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갑에 대하여 법 제59조 소정의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됨. 참고로, 귀청 기존 유권해석 역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인 모 은행의 해외지점에 지급한 이자와 관련하여, 동 이자 지급자는 법 제59조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한편, 법 제39조는 을의 해외지점 등 내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동조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 건의 경우, 갑이 을의 해외지점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수입대금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갑은 법 제39조에 기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