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법인의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보조적인 지원업무를 하는 경우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수도권 신국제공항내 수하물처리시설에 대한 상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의 노우하우를 사용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수도권 신국 제공항내 수하물처리시설에 대한 상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축적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를 가지고 있어 내국법인이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동 노우하우의 제공형태가 인적 활동을 통하여 직접 제공되는지 또는 설계도면 등과 같은 전달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독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독일범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붙임 자료(법이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두 독일 법인들 즉 Mannesmann Demag Fordertechnik AG ( 이하 “MDC")와 AEG Anlagen und Automatisierungstechnik GmbH (이하 ”Cegelec AEG")이 수도권시공항건설공단 ( 이하 “공단”)과 인천국제공항 수하물처리시설사업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바, 이 계약내용중 상세설계부분과 관련된 대가 (도이취화 24.723.091 마르크)가 한ㆍ독세조약 (이하 “조약”)상 제12조(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7조(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서 및 참고 자료들을 첨부하여 질의하오니 귀청의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독일 법인들은 상기와 같은 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된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어 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 한ㆍ독세조약 제12조 제항 【】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