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부속설비인 전기집진기의 모델테스트를 미국법인으로부터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0.18
요 지
내국법인이 화력발전소 부속설비인 전기집진기의 모델테스트를 미국법인에게 의뢰하여 미국 내에서 행한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제작 분야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 활용하여 수행하였다면 한・ 미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인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화력발전소 부속설비인 전기집진기의 모델테스트를 미국법인에게 의뢰하여 미국내에서 행한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전기집진기 제작분야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동 미국법인이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이를 수행한 경우 그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와 R-C 쌍방이 서명한 Model Test에 관한 Engineering Service Contract No. YD-940203 3항에 세금의 유보조항이 있으므로, 사용료 조항의 해석차에 관계없이 당사의 처리가 적법한지 여부
○ 만약 Engineering Service Contract의 세금유보 조항이 없을 경우, Model Test Fee가 한국의 조세법상 기술용역에 의한 사용료 조항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이 조항이 한미조세협약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지 여부
○ 만약 한미조세협약의 사용료 조항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이번건의 경우 쌍방의 서명이 있는 Engineering Service Contract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지, 어느것이 우위에 있는지 여부
○ 위의 경우 Engineering Service Contract가 무효화된다면, 당사가 유봬서 신고한 소득세와 주민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