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화력발전소 부속설비인 전기집진기의 모델테스트를 미국법인으로부터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8
내국법인이 화력발전소 부속설비인 전기집진기의 모델테스트를 미국법인에게 의뢰하여 미국 내에서 행한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제작 분야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 활용하여 수행하였다면 한・ 미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인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화력발전소 부속설비인 전기집진기의 모델테스트를 미국법인에게 의뢰하여 미국내에서 행한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전기집진기 제작분야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동 미국법인이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이를 수행한 경우 그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와 R-C 쌍방이 서명한 Model Test에 관한 Engineering Service Contract No. YD-940203 3항에 세금의 유보조항이 있으므로, 사용료 조항의 해석차에 관계없이 당사의 처리가 적법한지 여부 ○ 만약 Engineering Service Contract의 세금유보 조항이 없을 경우, Model Test Fee가 한국의 조세법상 기술용역에 의한 사용료 조항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이 조항이 한미조세협약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지 여부 ○ 만약 한미조세협약의 사용료 조항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이번건의 경우 쌍방의 서명이 있는 Engineering Service Contract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지, 어느것이 우위에 있는지 여부 ○ 위의 경우 Engineering Service Contract가 무효화된다면, 당사가 유봬서 신고한 소득세와 주민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