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94.1.1 이후 고용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8
외국인기술자가 근무하는 내국법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인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994. 01.01 이후 고용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가 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73호) 제21조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면제를 받아오던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매년 1년기간으로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1994. 01. 01이후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4호) 별표2의 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1994. 01.01 이후 고용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제15조 규정에 의한 소득세 면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12.31자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3.12.31 자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서는 동법 시행령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근무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하여만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1993.12.31 이전에는 모든 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감면이 허용 되었으나, 1994.01.01이후에는 기술집약적 산업을 영위하는 고용주에 고용된 외국인기술자에 한하여 그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도록 하여, 고용주의 사업범위에 따라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이 축소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한편, 1993.12.31자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이 부칙에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화 조치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나 1993.12.31자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2의 기술적집약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이 1993.12.31자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이전인 1993.05.01부터 4년간의 예정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있는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기술자와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에서의 근무를 위한 입국사증을 발급받음에 있어, 출입국 관리 법상의 입국사증을 빨리 취득하기 위하여, 최초의 고용계약및 우리나라에의 입국사증산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한 후, 그 체류기간의 종료시마다 1년씩마다의 갱신절차를 발고 있습니다. [질의] 이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이 있었던 1993.12.31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의하여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가 1년마다의 체류기간만료시 그 체류기간의 연장에 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득하여 근무하는 경우, 1994.01.01이후의 근로소득세 감면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