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설계법인과 내국법인이 공동제작한 설계도면이 병원의 현상설계에 참가하여 당선됨으로써 내국법인이 미국설계법인에게 실제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이므로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미국설계법인과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제작한 설계도면이 국내대학교내에서 주최하는 의과대학부속병원의 현상설계에 참가하여 당선됨으로써 내국법인이 미국설계법인에게 실제비용상당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기 설계도면은 병원건물에 대한 현상설계로 설계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설계사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한비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사업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5년 5월부터 12월까지 미국 ○○주 ○○소재 HOK ○○사와 함께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병원 및 ○○시 ○○병원의 지명 현상설계에 참가하였습니다. HOK의 참가 조건은 저희가 하나의 현상설계 당 $50,000씩 총 $100,000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업무의 진행은 양 사가 각기 분담한 일을 하고, 나중에 저희 부팀 직원들이 미국으로 출장을 가서 서로의 업무를 취합하여 성과물을 만드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첨부에서와 같이, HOK사는 두 프로젝트에서 순수 인건비로만 합계 $108,851 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2개의 현상설계중 당사와 HOK사는 ○○시 ○○병원에 당선되어 현재 ○○병원의 실시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이제 $100,000의 현상설계 비용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미국 HOK사가 비거주 법인으로서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