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인도의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인도의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 용역을 제공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한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에서 계를 제작하여 인도에 수출하고져 인도의 A라는 Agent의 소개로 계약을 체결코져 합니다. 이 계약시 A는 계약금액의 3-4%의 커미션을 당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입장에서는 커미션을 지급하더라도 앞으로의 계속적 거래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코져 합니다. (A의 국적은 인도이며 국내사업자도 아니고 비거주자임) 이때 커미션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를 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갑설: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무조건 해야 한다.
을설: A는 국내 사업자가 아니고 비거주자에 속하므로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이 않음으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