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태리 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1
미술박람회 행사계획안을 이태리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나,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회신] 국내에서 미술박람회를 개최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동 행사계획안을 이태리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나,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국내에서 주된 용역이 수행된 경우라도 한․이태리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규정에 의하여 이태리 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에서 수행되는 당해 용역기간이 183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 [ 질 의 ] | | 상기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에 근무하고 있으며 1996년 중에 미술박람회를 개최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본 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행사계획안을 이탈리아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제공을 받으려 하고 있으며 계획안의 입안에 대한 대가는 일정한 금액이 아닌 동 행사의 입장료수입의 60%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음 행사계획안은 이탈리아의 법인에 의하여 이탈리아 국내에서 작성될 예정으로 있으며 원만한 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이탈리아의 법인 관계자 다수가 내한하여 일정기간동안 조사활동을 벌이고 돌아갈 예정으로 있음 일설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독립된 인적용역으로 분류되며 이탈리아와의 조세협약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만약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면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여 몇 %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