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화자금차입 후 역외금융계정에 대출시 이자소득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02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은행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에 대출하는 경우에 당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나 내국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금의 이자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은행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에 대출하는 경우에 당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나 내국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금의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제 금융 거래에서 얻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교육세 등의 면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내용: 질의 1 (가) 상황: 당 지점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은행의 한국 지점입니다.국내은행 해외 지점 및 해외 자회사가 외화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당 지점은 이러한 국내은행 해외 영업장의 소요 자금을 국내은행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을 통하여 대출하고자 합니다. 즉 당 지점은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동 자금을 국내 은행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에 대출하였습니다. 국내 은행 본점은 동 자금을 다시 국내 은행 해외 지점에 외화로 대출하였습니다. (나) 질의: 이 거래에서 당 지점이 해외 금융 기관으로부터 외화 자금을 차입하여 해외 금융 기관에 지급하는 이자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에 의해 법인세 등이 면제 된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당 지점이 외화로 차입한 동 자금을 국내은행 본점 역외금융계정에 대출한 후 당 지점이 국내 은행 본점 역외금융계정을 통해 받는 수입 이자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사온데 어느 의견이 맞는지요 ① 갑설: 동 외화 자금은 궁극적으로 비거주자인 국내 은행 해외 지점에 대출할 목적으로 차입되었으며 국내 은행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을 통하여 비거주자인 국내 은행 해외 지점이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입증된다. 그러므로 당 지점의 국내 은행 본점을 경유하여 수취하는 이자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의 법 정신에 비추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② 을설: 실질 내용에 불구하고 동 외화 자금은 절차상으로 거주자인 국내 은행 본점에 대출한 것이므로 당 지점이 국내 은행 본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 소득은 소제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 대상이 아니다. 질의 2 (가) 상황: 국내 은행 본점이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표시 증권을 매입하기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당 지점은 국내 은행 본점의 소요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당 지저미은 국내 은행 본점의 소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해외 금융 기관으로부터 외화 자금을 차입 하고 등 자금을 국내 은행 본점의 역외 금융 계정에 대출하였습니다. (나) 질의: 이 경우 당 지점이 동 자금을 국내 은행 본점의 역외 금융계정에 대출하여 국내 은행 본점이 해외에서 외화 표시 증권을 구입한 경우 당 지점이 국내 은행 본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 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에 의거 법인세 등이 면제 되느지요 ① 갑설: 당 지점이 국내 은행 본점에 외화 대출하였으나 동 외화 자금은 궁극적으로 외국환 은행(국내 은행 본점)이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 표시 증권을 매입하는데 사용되고 이러한 자금의 용도는 입증이 가능하므로 당 지점이 국내 은행 본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의 법 정신에 비추어 법인세 등의 면제 요건에 해당된다. ② 을설: 거래의 실질 내용에 불구하고 절차상으로 거주자인 국내 은행 본점에 대출한 것이므로 당 지점이 국내 은행 본점에서 수취하는 이자 소득은 동 법상의 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 3 (가) 상황: 비거주자로부터 외화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에게 대출 취급코자 합니다(외국환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역외금융) 한편 이 대출 채권을 담보받기 위하여 해외의 제3금융기관(국내 금융 기관의 해외 지점이나 현지 법인이 아님)에서 지급 보증서를 받고 차주로부터 받는 이자 수입의 일부를 보증료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당 지점은 비거주자로부터 조달금에 일정율의 가산 금리를 붙여서 (예: LIBOR+0.5)이자를 받게 되며, 한편으로 일정율의 지급 보증료(예: 0.45%)를 해외 보증 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 지점은 이 대출 거래에서 얻은 이윤이 아주 적던지 없을 수 있습니다. (나) 질의: 상기 거래세 있어 당 지점이 사실상 이윤이 없거나 아주 미미한 경우헤도 당 지점이 국내 은행 해외 지점 및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자 소득(수입 이자)에 대하여 교육세법 제3조 및 제5조에 의거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① 갑설: 당 지점이 역외 금융 거래에서 얻은 이자 소득은 법인세 등이 면제되므로 조세법의 법 정신상 동 소득에 대한 교육세도 면제된다 ② 을설: 당 지점의 논의 대상 대출 거래로부터 얻은 이윤이 거의 없는바 교육세를 부담하게 되면 역마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육세가 부과되더라도 당 지점이 설현한 이윤의 범위 내에서만 부과되어야한다. 즉 교육세는 당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이자-지급이자-지급 보증료]로 계산된 이윤의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여야 한다. 이런한 과세 방법은 교육세법 제5조 단서의 스와프 거래에 대한 과세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하다. ③ 병설: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 및 교육세법에 동 거래에 대한 교육세 면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 지점은 수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