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태리법인이 제작한 금형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가지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이 이태리내에서 금형을 제작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금형의 소유권이 내국법인에게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이 이태리내에서 금형을 제작하여 주고 내국법인으로 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동 금형이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과 일정에 의하여 제작 완료되고 금형의 소유권이 내국법인에게 있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5조 및 한․이태리 조세조약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당사에서 이태리 A회사에 금형제작 주문을 하고 대금을 송금하였음. 그러나 금형이 완료가 된 때에는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동 금형으로 하여금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동 부품을 수입하고 있음. 이 때 그 금형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