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이 이태리내에서 금형을 제작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금형의 소유권이 내국법인에게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이 이태리내에서 금형을 제작하여 주고 내국법인으로 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동 금형이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과 일정에 의하여 제작 완료되고 금형의 소유권이 내국법인에게 있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5조 및 한․이태리 조세조약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당사에서 이태리 A회사에 금형제작 주문을 하고 대금을 송금하였음. 그러나 금형이 완료가 된 때에는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동 금형으로 하여금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동 부품을 수입하고 있음. 이 때 그 금형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