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에 해당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고, 시가와의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 A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자회사)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 B에게 양도하는 경우
(질의 1)의 경우, 외국법인 A가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 B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7호의 양도소득에 해당되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에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7호의 당해소득이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외국법인 A가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 B에게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2F조 제7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 [ 회 신 ] |
| (질의3 )의 경우, 외국법인 A가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 B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자산수증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때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지는 당해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A가 유가증권을 발행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인 네덜란드법인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네덜란드의 다른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게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설립된 외국인 투자법인니 주식을 양도시
법인세법 제20조
의 적용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상황]
1. 네덜란드 법인인 A(영리법인)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음.
2. A는 %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인 네덜란드 법인인 B(영리법인)에게 위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자 함.
3. 외국인 투자기업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상소세법상 1주당 평가금액은 20,000원임.
4. A는 B에게 1주당 12,000원에 매각하고자 함
[질의 1]
A가 B에게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금액보다 저가로 주식을 매각할 경우, A에게
법인세법 제20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A가 B에게 저가로 주식을 매각시
법인세법 제20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면 저가로 양도한 가액 (20,000-12,000)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기타소득이 되는 여부, 원천징수대상이 될 경우 원천징수방법 (납세지 포함, 제2차 납세의무등)
[질의 3]
A법인이 B법인에게 무상으로 외투기업의 주식을 증여시 증여받은 가액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되어 국내원천소득이 되는지, 이 경우 원천징수방법 (납세지, 제2차 납세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