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상기술료 및 협력비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8
일본국법인 으로부터 기술정보 및 기술협력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와 파견기술자의 기술협력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일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에어콘디셔너 제조에 대한 기술정보 및 기술협력을 제공받고 경상기술료(순매출액의 1.5%)와 파견기술자의 기술협력비용 (급료, 복리후생비, 체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정보 외에 기술협력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파견기술자의 급료, 복리후생비, 체재비 등의 대가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금액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 [ 질 의 ] | | 외국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비의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당사는 일본의 기업과 50:50의 자본으로 설립된 한일 합작회사임 회사 설립시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서에 의해 일본인이 당사에서 기술인적용역을 제공시에는 외국기술자의 직위에 따라 일정액(일당)을 인적용역비로 지급하고 있음 1. 소득세법 제119조 제6항 에 의해 인적용역비를 적용하여 20%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2. 조세협약에 의한 사용료를 적용하여 12%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