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국내지점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반도체 제조업체와 반도체 생산을 위한 제조장비 판매계약을 맺고 동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동 장비의 특성상 일본에서 완전조립한 상태에서 정상가동 여부를 검사한 후, 운반을 위하여 다시 3개 내지 5개의 부분으로 분해하여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공장에 운반한 다음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재조립, 기계조정작업, 성능검사 등의 작업을 장비 1대당 1개월 내지 1.5개월 정도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동 장비의 판매에서 중요하다고도 필수적인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연속되는 주문에 의해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계속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공장에 체재하면서 전술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 제4조 제2항(g)호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성립 여부는 조립작업 현장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는 일본국 법인 갑은 반도체생산을 위한 첨단기계장치를 국내의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판매하여 왔으며, 한 대당 가격은 미화 약 2백만달라이며, 이 최근 수년간의 반도체업계의 호황으로 인하여 그 판매대수는 다음과 같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사업년도 | 국내판매대수 |
| 1990.04.01~1991.03.31 | 30 |
| 1991.04.01~1992.03.31 | 20 |
| 1992.04.01~1993.03.31 | 20 |
| 1993.04.01~1994.03.31 | 50 |
| 1994.04.01~1995.03.31 | 90 |
| 계 | 210 |
그런데, 국내 반도체업체들의 하나의 제조라인의 신설 또는 증설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국내반도체업체들의 갑에 대한 이건 기계장치를 발주가 수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행하여 지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최초의 계약에 의한 기계장치의 발수시점에서는 동일한 제조라인의 나머지 기계장치들이 최종적으로 어느 메이커에 발주될지는 결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증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계장치의 대수가 변하는 경우등의 이유때문데, 최초 계약후 나머지 증설계획에 대한 기계장치의 납품거래의 성사여부에 과해서는 전혀 새로운 안건으로서 상담 하게되며, 이와 같은 납품계약의 진행은 어디까지나 완전히 국내 반도체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2) 이 기계장치는 반도체제조설비의 일부로서, 국내반도체제조업체는 이 기계장치이외에 여로종류의 고가의 반도체제조 주변장치도 아울러서 다른 반도체제조설비업체로부터 구매하여 반도체제조라인을 구출하는 바, 이건 기계장치는 반도체제조 설비의 전공정의 극히 일부의 공정만을 담당함에 불과하며, 이건 기계장치만으로서 반도체제조를 위한 플렌트릐 주요부분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이건 기계장치는 그 크기가 약 3m X 2m X 2.5m로서 그 완성품상태로서는 운반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일본의 공장에서 완전조립된 상태에서 정상가동여부를 검사한후, 운반을 위하여 3개내지 5개의 부분으로 분해되어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공장에 운반된 후, 국내 반도체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감의 기술자가 재조립, 기계조정작업, 성능검사를 한 후 국내 반도체조제업체로부터의인수확인을 받게 되며, 국내에서의 재조립, 기계조정 및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갑의 기술자가 1대 설치당 약1개월에 걸처 총연인원 30인/일정도 국내에 체재합니다. 이러한 국내에서의 재조립, 기계조정 및 성능검사는, 운반을 위하여 분해 하였던 설비를 다시 조립하면서 일본 국내에서의 조립완료시의 정도로 복귀시키기 위한 정도의 단순한 업무에 불과 합니다.
4) 이 기계장치가 한국 반도체제조업체에게 납품된 후, 감은 1년 또는 2년의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바, 이 무상보증서비스는 갑의 100%국내자회사가 수행하며, 갑은 당해자회사에게 갑을 대신하여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무상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자회사와 국내반도체 제조업체간의 유상서비스계약이 체결되어, 당해자회사는 그 서비스대가를 국내반도체제조업체로부터 수취합니다. 따라서, 이 기계장치에 관한 아프타서비스에 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되고 있습니다.
5) 그런데, 일부 국내 반도체제조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감과 당해업체간의 기계장치 매매계약에서 기자재의 대가와 국내에서의 조립대가를 구분하고 있는 경우가 일부 있으나, 그 경우에 있어서도 국내에서의 단순재조립의 대가가 총 매매가격에 점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에 불과합니다. 한편, 다른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와의 매매계약에서는 기자재대가와 국내에서의 조립대가의 구분없이 매매가격은 모두 기자재대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6) 또한, 갑과 국내반도체 제조업체간의 이건 기계장치의 매매계약은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구매계획에 따라,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1대가 매매되는 경우와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여러대 또는 그 이상의 대수가 매매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건 기계장치의 납품(단순재조립, 기계조정 및 성능검사)은 국내 반도체제조업체의 고유의 사정에 터잡아 개별납품지시에 따라 개시되는 것으로서 , 이건 기계장치의 속성으로부터 보아도 여러대의 기계장치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없음은, 상기 1)및2)에서 상술한 바와 같습니다.
7) 상기1)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1994년 4월 이후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반도체 제조라인의 증설로 인하여, 갑의 기계장치 판매대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갑이 판매하는 이건 기계장치의 국내에서의 단순재조립 및 성능검사를 수행하는 갑의 기술자가, 수시로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1대의 기계장치당 약 1개월 동안 파견되고 있으나, 국내의 고개회사별로 그 체재기간을 계산하더라도, 각계약별로 서로 달라, 항상 주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 기계장치의 설치시점간에 공백이 있어, 갑의 기술자가 체재하지 아니한 기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질 의]
1)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 일본국 법인 갑이 국내에 PE를 가지고 있는지여부를, 한일조세조약 제4조 제1항 및 제2항(g)[건축공사현장 또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의 공사로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존속하는 것]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일본국 법인 갑의 모든 국내반도체제조업체에의 판매기계장치의 재조립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아 PE의 성립여부
을설) 일본국 법인 갑의 국내반도체제조업체별로 하나의 공사로 보아 PE의 성립 여부
병설) 일본국 법인 갑의 국내반도체제조업체별, 계약건별로 하나의 공사로 보아 PE의 성립여부
정설) 일본국 법인 갑의 1대당 국내 재조립 및 성능검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아 PE의 성립여부
2) 이건에 대하여, 상기 질문1과 같이, 조립공사로서 6개월을 초과하는가 여부의 판단과는 별도로, 1994년 4월 이후 국내반도체제조업체의 반도체 제조라인의 증설에 의하여, 일본국 법인 갑의 재조립담당기술자(이겅 기계장치 1대별로 별도의 팀)가 단기(대개1개월정도)오서 유기적 관련이 없는 기기계장치의 개별 납품업무를 국내의 공장내의 각각의 납품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객인 국내반도체제조업체의 공장에 거의 상주하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 보아, 조립공사로서로서 6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작업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존속하고 있는 기간의 고정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PE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바, 이 견해가 타당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