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 소프트웨어을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요건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 및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및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소프트웨어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된다. 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 회 신 ] | | 2. 따라서, 당해 외국법인이 이미 개발하여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그러나, 국내 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상당히 초과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대가인지 또는 노하우의 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질 의 ] | | 1. 질의 대상 사안의 내용 내국법인이 CAD용 소프트웨어를 싱가포르와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Distributor) 또는 알선(Offer Agent)판매하는 국내 대리점(이하 회사)으로서 국내고객(최종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음 (방식 1) 회사의 알선(Offer)에 의해 고객이 당해 소프트웨어를 직접 수입(수입신용장방식 또는 신용장외의 방식)하여 사용하는 경우 (방식 2) 회사가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고객들에게 국내 판매 하는 경우 (방식 3) 회사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마스터 카피(Master Copy)를 무한으로 수입하여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건별로 단순 복제하여 해당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일정기간(월별 혹은 분기별)동안 팔린 소프트웨어 수만큼 가격을 합산하여 외국법인에게 지불하는 경우 상기 세가지 방식 경우 공히,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는 제공되지 않으며, 국내 도입차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것이 아니며, | | [ 질 의 ] | |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일반 재화처럼 일정한 단위당 기준가격으로 결정되는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수입거래에 해당함 2. 질의사항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위의 (방식 1) 및 (방식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방식 3)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 제2항 제1호의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상기 (방식 1), (방식 2), (방식 3)의 경우 모두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① (방식 1), (방식 2)의 경우 무역거래 방식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형태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국내도입자의 개별주문에 의해 개작되는 것도 아니며, 소프트웨어 수입대가가 사용형태나 사용빈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님 ② (방식 3)의 경우도 ①과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의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의 대가라고 함은 특정 지역 내에서 당해 소프트웨어를 배타적으로 배포할 권리를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Software License Agreement)에 의해 포괄적으로 부여받아 복제․판매하고 그 대가를 복제수량에 비례하여 계산․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방식 3)의 경우와 같이 사용허여계약에 의한 포괄적인 배포권이 없이 당해 소프트웨어를 고객 편의상 회사가 무한으로 도입한 후 복제하여 각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형태에 불과함 | | [ 질 의 ] | | 〈을설〉 상기 (방식 1) 및 (방식 2)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방식 3)의 경우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이유) (방식 3)의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마스터 카피를 받아 복제하여 판매하고 그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형식이므로 사용허여계약(Software License Agreement)의 체결여부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부분 양도(a partial transfer of copyright)에 대한 대가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에 해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