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상 차입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29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화로 매입하기 위하여 해외의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 및 외국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은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정한 외화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동 수출환어음을 외화로 매입하거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내국 수출업체가 지급받은 동 약속어음을 매입하기 위하여 해외의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 인하여 취득한 수출환어음 및 Promissory note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1. 수출환어음 금융기관 회계처리기준에 의거 고객으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은 대차대조표 자산과목중 외국환(매입외환)으로 계정처리하고 있으며 그 거래의 흐름은 다음과 같음 외국 한국 ── ── ┌─────┐ ┌─────┐ ③ 환어음매각 ┌─────┐ │ 외국은행 │ ④ 차입 │ 외국은행 │←────── │ │ │ │ ───→ │ │ │ 내국은행 │ │해외본지점│ │ 국내지점 │──────→ │ │ └─────┘ └─────┘ ⑤ 외화지급 └─────┘ ↑ ┌─────┐ ┌─────┐ │ │ 해 외 │① 수출 │ 국 내 │ ② 환어음매각 │ │ │←───│ │←───────┘ │ 수입업자 │ │ 수출업자 │ └─────┘ └─────┘ 질의1) 위와같은 거래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취득한 수출환어음이 차입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어서 <갑설〉 국내수출업자가 대금결제 도래전 내국은행에 수출환어음을 발행하고 내국은행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매각하므로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내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기 위하여 외국은행 해외본지점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하여야 하는 바, 수출환어음의 매입은 외화대출성격이 있으며 외국환관리법상 외화표시증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 | | [ 질 의 ] | | 〈을설〉 수출환어음의 매입은 외화예치 또는 대출로 볼 수 없고 외국환관리법상 외화표시증권이 아니고 지급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2. Promissory Note 금융기관 회계처리기준에 의거, 고객으로부터 매입한 외국정부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 Promissory Note는 대차대조표 자산과목중 외화 유가증권으로 계정처리하고 있으며 그 거래의 흐름은 다음과 같음 외국 한국 ── ── ┌─────┐ ┌─────┐ │ 외국은행 │ ④ 차입 │ 외국은행 │ │ │ ──────→│ │ │해외본지점│ │ 국내지점 │ └─────┘ └─────┘ ↑│ ③ P.Note ⑤ 외화지급 매각 ││ │↓ ┌──────┐① 수출 ┌─────┐ │ 외국정부 │←──────│ 국 내 │ │ 또는 │──────→│ │ │외국금융기관│② Promissory │ 수출업자 │ └──────┘ Note └─────┘ 질의2) 위와 같은 거래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취득한 Promissory Note가 차입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어서 | | [ 질 의 ] | | 〈갑설〉 Promissory Note는 비거주자가 발행한 것이고, 외국환관리법상 외화표시증권에 포함되므로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 〈을설〉 Promissory Note는 외국환관리법상 증권이 아니고 지급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