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벨지움 법인이 제공하는 건설관련 전문기술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29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벨지움의 법인으로부터, 건설관련 전문기술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회신] 건축물을 신축중인 국내 건설업체가 건물바닥에 대한 강섬유 보강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벨지움의 법인으로부터, 건설관련 전문기술자를 파견 받아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벨지움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 및 체재비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벨기에 국적 법인인 트윈테크(Twintec international s.a.)사와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 공사 시공을 계약하고 (주)○○에서 시공하는 나이키 물류 센타 신축 공사 현장에 근로제공을 받은 바, 이에 대한 대가를 벨기에에 송금하여야 하는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징수방법이, 벨기에와의 계약이므로 소득세 등이 벨기에와의 상호 조세 협약에 따른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