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지점의 운영자금을 해외 투자하여 지급받는 외국법인 발행채권의 이자 또는 국외예금의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외국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지점의 운영자금을 해외에 투자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또는 국외 예금의 이자를 받는 경우 동 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증권예탁원이 외화증권의 예탁업무를 영위하면서 투자외화증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를 그 투자자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함.
2. 외국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원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외화소득(이자, 배당소득)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국내투자자에게 이의 지급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나.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외국법인(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등)일 경우 외화채권이자소득 등의 원천징수업무 수행 및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세제에 관한 의문사항(2건)이 있어 이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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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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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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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