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거주자가 지급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약규정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일본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됨
전 문
[회신]
일본국 거주자(재일교포 포함)가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 지급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2%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본국 거주자가 동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동 소득자가 일본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여권, 신분증, 거주자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동 서류는 이자를 지급 받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에라도 관계서류에 의하여 동 소득자가 비거주자이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12%)이 적용될 수 있다.
| [ 질 의 ] |
| 당행이 일본국 거주자(대한민국 국민인 비거주자)에 대한 예금 및 신탁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그 이자 지급시의 원천징수 업무(제한세율 적용절차)에 대해서 - 한일조세협약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제한세율(12%)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배당․이자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 의무자별로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최초로 그 지급을 받는 날의 전일까지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1) 조세예규 「국이 22630-250 (1987. 5. 19)」 「국조 1234-880 (1977. 4. 15)」 에 따르면 이러한 신청서를 사전(제한세율 적용전)에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사후(제한세율 적용후)에는 반드시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그 제출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