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3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유해물질 추출검사용역을 수행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일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환경공학용 실험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추출검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일본법인이 지급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의 성질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당해 용역이 일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과 내국법인간에 내국법인이 환경실험용 시료를 채취하여 일본국법인에 환경공학용 실험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상기의 실험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은 모두 일본국에 소재하고 실험연구용역 자체도 전적으로 일본국에서 수행되며 내국법인은 그 실험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게 됨 - 그리고 그 대가는 실험연구용역수행에 따른 원가계산방식으로 산정하여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코자 함 -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내국법인이 일본국법인에 지불하는 대가에 대해 한․일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만약 된다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