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다계좌(Sub-Account)매매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7
아르헨티나에 상표등록 출원시 현지법인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은 상표사용의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아르헨티나에 상표등록 출원시 유사한 상표를 사용 중인 현지법인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의제기를 취하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실질적으로 당해 아르헨티나법인의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의 성격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1. 개 요 ① 현지국에서의 당사 상표등록 출원 - 현지국가 : 아르헨티나(조세협약미체결국) ② 당사 출원상표에 대하여 유사한 상표를 사 중인 현지국법인의 이의제기 발생 ③ 현지국법인과 이의제기를 취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합의금 지급약정 체결 - 아르헨티나 국내법상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이의제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의제기 자체를 취하하거나 출원법인이 소송을 통하여 이의제기의 부당성을 입증하여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한 실정임 - 소송제기시 추가적으로 발생할 과다한 비용부담과 승소할 가능성에 대하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당해법인과의 합의를 결정하게 됨 2. 질의사항 위 약정에 의거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합의금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3. 질의자의견 당해 합의금은 해외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그 성격상 법인세법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