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경영진단 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7
미국법인 소속 컨설턴트가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면서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함
[회신]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Business Reengineering Project를 수주한 국내컨설팅법인이 동일업무의 수행경험이 있는 미국법인과 Sub-Contract를 체결하여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 소속 Consultant가 국내에 약 5개월간 체재하면서 금융기간의 경영(전산)진단업무를 수행한 결과 동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시스템에 대한 S/W가 개발되어 적용되더라도 당해 S/W의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귀속되며, 동 용역대가의 산출방법 또한 내국법인의 Consultant와 동일하게 미국법인 Consultant의 시간당 임률에 의거 계상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국내경영컨설팅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에 의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동 미국법인 소속 컨설턴트가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국내에 체재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므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 개요 (1) 당 법인은 경영자문 업무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으로 금번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Business Reengineering Project를 수주하였음. 당 법인은 당해 Project에 필요한 업무의 상당부분을 직접 수행하고 특정 분야의 용역은 동일업무의 수행경험을 갖고 있는 미합중국법인과 Sub-Contract을 체결하여 이를 수행토록 하였음 (2) 동 미합중국법인은 Sub-Contract에 따라 국내에 3명의 경영 Consultant를 파견, 간헐적으로 국내에 체재(총 체재기간은 약 5개월이 될 것임)하면서 Consultant 1인당 800시간(3인의 총용역시간 2,400시간)의 관련 용역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3) 당 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용역대가는 11억원이고, 당 법인이 미합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5억원인 바, 당 법인이 지급하는 5억원의 용역대가는 상기 (2)의 용역제공시간에 Consultant당 해당임률(Consultant별로 시간당 18만원 내지 21만원)을 곱하여 산정된 것임 2. 제공받는 용역의 내용 당 법인이 Sub-Contract에 의거, 미합중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당해 금융기간의 효율적 업무처리시스템구축을 위한 현황분석 (2) 효율적 업무흐름의 구성 및 예비시행 (3) 전산시스템도입에 따른 관련설비 배치에 관한 자문 (전산시스템 자체의 공급 및 운용과는 무관함) (4) 신규시스템운용에 대한 지침(Manual)의 작성 (5) 신규 업무처리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자문 및 직원훈련 3. 질의의 내용 상기의 용역에 대하여 당 법인이 미합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한 국내에서의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견해가 있어 이에 질의하는 바임 | | [ 질 의 ] | | 〈갑설〉 상기의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제122조 제4항 제4호상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분류되고, 한․미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에 의거하여 법인이 수취하는 인적용역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되므로 동 소득을 수취하는 미합중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지 않는 한(간헐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의 총제공기간이 5개월이므로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동 미합중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을설〉 상기의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동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한․미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