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교량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7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사장교형식으로 설계되는 행주대교의 교량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사장교형식으로 설계되는 행주대교의 교량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을 적용하여 과세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저희 회사는 행주대교 확장 공자 TURN-KEY 입찰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인 미국 DRC사와 입찰 설계 부분중 사장재 교량설계를 용역 제공토록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 행주대료 입찰 설계는 신행주대교의 교통량 증가에 따라 신행주대교와 동일한 형식의 교량이 추가 시공되는 사업으로서 기시공된 신행주대교 설계 업체인 저희 회사가 입찰 설계에 참여키로 결정하였으나 저희 회사가 입찰 설계 기간(3개월)내에 설계서 전체를 작성 할 수 없고, 설계에 대한 품질 입증을 위하여 신행주대교 설계시 용역 지원을 해주었던 미국 DRC사에 과업 일부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질 의] ① 미국의 경우 조세 협약 및 국세청 "비거주자ㆍ외국 법인의 국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해설집" Page74 "사용료의 범위④항" 에 의거 설계 용역 제공 대가는 사용료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또한 본입찰 설계는 현 신행주대교와 동일한 교량 형식으로 저희 회사가 설계 경험을 갖고 있는 일반화된 공법 및 산업장 정보인 기술 용역인 경우 미국 DRC사 설계 용역 제공 대가에 대하여 사업 소득으로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