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가지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가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증시에 유용한 주가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경우, 동 시스템이 개발되면 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조건으로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이와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 [ 질 의 ] | | 본인의 세무자문을 제공받고 있는 국내 소재 "A"법인이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해외에서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여, 이에 관한 세금원천징수문제를 질의 하고자 함 1. 조건 (1) 국내 "A"법인은 영국령인 Bermuda 소재 외국법인 "B"(국내사업장 없음)에게 한국증시에 유용한 주가분석 시스템 개발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약 US$40,000을 지불하기로 함. 동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A"법인은 주가자료를 해외소재 "B"법인에게 제공하고 "B"는 해외에서 이를 개발함. 그 개발 대가는 시스템개발이 완료되고 그 유용성이 양측에 의해 동의될 경우에 지불함 (2) 동 시스템이 개발되면 이에 대한 모든 권리는 "A"법인이 소유하며, 개발자는 "A"법인의 동의 없이 어떠한 한국기관에도 유 무상으로 제공 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1) 동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 55항에 의한 비과세가 동건에 적용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동 건의 경우 시스템의 개발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속지주의에 속하는 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여부 (3) 소득세 및 부가세 대상이 아닐 경우 관세를 지불하여야 하는지 및 세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