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7
비영리외국법인 한국지점이 고유목적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표 사용료의 수입은 국내원천사업소득이 되므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수입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규정의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하는 ○○ 한국지점이 고유목적사업인 울마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Woolmark 사용권자들로부터 95. 5. 1부터 징수하는 Woolmark 사용료의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여 동법인의 국내원천사업소득이 되므로 동법 제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비영리외국법인 한국지점이 고유목적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표 사용료의 수입은 국내원천사업소득이 되므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수입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규정의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하는 ○○ 한국지점이 고유목적사업인 울마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Woolmark 사용권자들로부터 95. 5. 1부터 징수하는 Woolmark 사용료의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여 동법인의 국내원천사업소득이 되므로 동법 제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