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연도가 1991.07.01~1992.06.30일인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7
국제금융기구인 국제금융공사와 아시아개발은행이 1988.12.31이전부터 계속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시 사업연도가 1991.07.01~1992.06.30일인 경우에도 1991.12.31까지는 감면이 가능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감면소득은 감면일수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전 법률)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금융기구인 국제금융공사(IFC)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1988.12.31이전부터 계속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동법 제6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시 1988.12.26 개정(법률 제4021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연도가 1991.07.01~1992.06.30일인 경우에도 1991.12.31까지는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며, 이때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감면소득은 감면일수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6월 결산법인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전 법률)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인 국제금융공사(IFC)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제2기 사업연도(1983. 07. 01~1984. 06. 30)부터 계속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 출자기업 ○ 상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출자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액 중 당해 외국인출자기업의 총발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하여 국제금융기구인 외국인출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이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88년 12월 26일 개정(법률 제4021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4조 [외국인출자기업등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서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외국인 출자기업 및 외국인출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과하여는 1991년 12월31일까지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조세감면적용시한과 관련여부 갑설)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한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며 따라서 1991년 07월 01일부터 1992년 06월 30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에는 법인세를 감면할 수 없다. 을설) 1991년 07월 01일부터 1992년 06월 30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 중 1991년 07월01일부터 1991년 12월0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감면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1항 【】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2항 【】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4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