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 판매촉진비 등이 배부대상 본점경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5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판매촉진비, 통신비 등을 일본법인 본점이 용역을 제공한 국내기업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점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에만 관련되는 비용이므로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축진비, 통신비, 제품수리비 등을 동 일본법인의 본점이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한 국내기업에게 직접 지급하고 이를 본점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당해 비용은 국내사업장에만 전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이므로 한ㆍ일조세조약 양국간 교환각서(70.3.3)제3항 (a)에 규정하는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해당되지 않고 동 항 (b)에 규정하는 지점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사업장은 일본회사의 서울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 지점에서는 당지점의 한국내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매촉진비, 통신비, 본점판매분 제품에 대한 A/S비 등과 같은 지점업무 수행에 따르는 경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지점업무 수행에 따르는 경비지급을 위한 자금을 본점으로부터 서울지점이 송금받지 아니하고, 본사가 위 경비들을 수령할 회사에 직접 지급하고 본사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바, 이때 본사가 지급한 지점업무수행에 따르는 비용은 본점이 직접 지불한 경비이므로 본점경로서 배부대상 경비가 되는지 아니면, 당해 지점의 국내원천소득과 직접 관련된 경비이므로 지급장소에 불구하고 지점의 직접경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해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리오니 조속한 회신을 바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