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미국현지내 제품수출중개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5
미국 영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중개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회신] 미국 영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중개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중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본인은 법인의 회계 담당자로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알선하여 미주 지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2. 수출이 완료되어 nego를 한 다음에 비 거주자인 자가 알선 수루료를 요구하여 수출액의 5% 상당액을 지급코저 하는데 국내 연고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도 없고, 원천징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알선수수료는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거나 외화를 매입하여 지불하고저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