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독일현지에서 제작된 설계도면에 대한 대가지급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5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 현지에서 용역을 투입하여 제작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기 전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 현지에서 용역을 투입하여 제작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동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내국법인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독일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 당해 소득이 동 지점에 귀속되거나 관련되지 않을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의 사용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및 당해 대가가 국내지점에 귀속되거나 관련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설비공급계약측면 - 설비명 : 당사 조강증산사업관련 화성설비 - 공급사 : ○○ (이하 ○○, 독일) 및 국내의 ○○개발주식회사 (이하 ○○개발) - 공급가액(티센공급분) : 설비가 (DEMS.032,000 + USD 5,305,151.8) 및 국내제작용 도면 (DEM 539,000 + USD 356,012.2) 감독용역비 (DEM 1,419,000 + USD 937,252) - 도면작성용역의 수행지 및 ○○의 국내고정사업장유무 : ○○내지점이 있으나, 상기 설비 및 도면의 작성은 전적으로 독일 현지에서 수행되어 그 대가가 국내지점에 귀속되지는 않음 - 설비계약관계 : 상기의 화성설비보완 프로젝트는 기존의 화성설비에 유황제조설비의 능력을 증강하고, 폐수처리설비의 총질소처리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개발과 ○○의 본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당사에 전체화성설비를 공급하며, 중요설비에 대한 기본설계는 ○○이 수행하고 상세설계는 ○○개발이 수행 - 국내제작용도면의 용도 : 국내제작용 도면은 당사가 ○○에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여 ○○개발이 동 도면에 따라서 설비를 국내에서 제작하는 데에 사용됨. 상기의 ○○이 공급하는 설비(공급가: DEMS. 032,000 + USD 5,305,151.8)도 전체화성설비의 일부분을 구성하나, 국내제작용도면은 전체화성설비를 국내에서 ○○개발이 조립하는데 사용 나. 국내제작용도면의 기술적측면 - 해외공급사는 정해진 계약대로 폐수처리설비, 유황제조설비 및 가스정제설비에 대한 기본설계도면 및 일부상세도면을 제공했지만, 폐수처리설비의 총질소처리기술을 제외한 기타의 경우는 이미 당사에서 기존설비에 적용중인 기술로서 특별한 노우하우는 없으며, 또한 총질소처리기술도 당사에는 처음 도입되는 기술이기는 하나, 이미 선진체철소에서는 오래전부터 적용하고 있는 기술임(예을 들어 호주 ○○사의 Port Kembla는 총질소처리기술을 채택하여 운전중임) [질의사항] : 상기의 국내제작용 도면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소득구분에 따른 과세문제 (갑설)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문제는 없음 (이유) : 상기의 국내제작용도면중 총질소처리기술을 제외한 기타의 부분은 이미 당사의 기존설비에서 적용중일 뿐 아니라 총질소처리술도 공급사인 ○○뿐 아니라 이미 선진제철소에서 오래전부터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동도명의 작성이 노우하우의 측면을 지닌다기 보다는 기술자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통칙 6-1-12의2...55【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따라서 동도면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1항6호 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ㆍ독조세협약에 의할 경우 인적용역소득은 개인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동협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대가가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는 한국정부의 과세권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문제는 없음 (을설)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는 대가의 10%를 원천징수 (이유) : 상기 화성설비와 관련된 국내제작용도면관련 기술의 일부는 이미 당사에서 적용중이고, 총질소처리기술도 기타의 해외제철소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으나, 동도명의 제작과정에 기타의 해외제철소와는 다른 ○○의 자체적 기술축적에 의한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 및 동의정서 4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따라서 국내제작용도면작성에 따른 소득이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는 그 대가의 지급시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