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도받는 경우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0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합작투자회사에 소유하고 있던 출자지분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유가증권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양도가액의 10% 상당액과 양도차익의 25%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합작투자회사에 소유하고 있던 출자지분을 내국법인에 양도시 동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동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유가증권 양도가액의 10% 상당액과 유가증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의 25%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 법인은 국내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단순히 국내에 판매된 상품에 대하여 사후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와 관련된 영업 활동은 일본에 있는 본사 영업 사원들이 수시로 국내에 출장와서 국내 고객과 영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부하는 본점의 판매 소득 배부 계산시 본점 영업 사원의 국내에서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본사가 부담하고 있는 해외출장비, 회의비 및 거래처 접대비 지급금액(이하 “경비등” 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국내 판매와 관련된 배부 대상 일본 본점의 경비이다. (이유) 한일조세협약 제6조(3)에 의하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항구적 시설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영비 및 일반 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로서 그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는 그것이 발생한 장소의 여하에 불구하고 비용으로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협약 일본측 공한(1970.03.03.)에 의하면 [항구적 시설에의 배부 대상이 되는 경비 금액은 그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서 공제되는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로서 (a) 그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의하여 발생된 금액 또는 그 항구적 시설에 의하여 발생한 것중 그 경비가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제되도록 허용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관련 법규정에 따라 일본 본사가 지급하는 본사 직원의 국내 출장비 등의 경비는 비록 그 경비의 발생장소가 국내이지만 국내 판매와 관련된 배부 대상 일본 본점의 경비이다. 을설 : 배부 대상 국내 지점의 경비이다. (이유) 비록 일본 본사가 지출한 경비이지만 당해 경비의 발생 장소가 국내이므로 국내 지점의 경비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