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폐쇄에 따른 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2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이 폐업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봄
[회신]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이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 허가를 반납하고 자진 폐업하므로서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로 본다. | [ 질 의 ] | | 당 지점은 외국증권회사 서울지점으로서, 당초 사업연도는 4. 1부터 익년 3. 31까지임. 그러한 가운데 당 지점의 본점인 외국증권회사가 다른 회사에 1998. 6. 29자로 흡수합병 되었음. 따라서 본점의 결정에 따라 한국 내 영업을 중지하게 되어 1998. 6. 29자로 관계당국에 증권업면허 반납과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음 하지만, 1998. 4.에 영업수행 중 당 지점의 청산이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장차 회수할 영업기금(자본금 성격)을 헷지하기 위하여 1998. 9. 4로 만기가 도래하는 선물환 거래를 외국환은행과 체결하였음. 이럴 경우 어느 기간을 사업연도로 삼아야 하는지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1998. 4. 1부터 1998. 6. 29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야 함 그 이유는 법인세법 제6조 제4항 에서 외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기간 중에 사업장을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업 업무를 반납하게 되어 이 날 이후에는 정상적인 증권업(증권업법 제2조 제8항의 영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이 시점부터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선물계약은 1998. 6. 29자에 기업회계기준(증권감독원 회계관리국의 예규참조)에 의거 선물환 평가손익은 당 지점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음 따라서 1998년 이후에 발생하는 선물환 거래손익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준하여 과세를 하여야 함. (선물환계약은 외국환관리규정 제2-51조(거주자와의 선물환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과 체결한 것으로 증권업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을설〉 1998. 4. 1부터 1998. 9. 4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야 함 그 이유는 선물환 거래는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서 증권업면허의 반납과 관련없이 선물환계약이 종료되는 1998. 9. 4을 정상적인 영업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 | [ 질 의 ] | | 〈병설〉 1998. 4. 1부터 1998. 6. 29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와 1998. 6. 30부터 1998. 9. 4까지를 또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야 함 그 이유는 1998. 6. 29에 폐업신고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때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하고 또 1998. 9. 4까지는 선물환계약은 국내사업장과 연관이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