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단계판매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05
다단계판매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으로서 상품판매관련 하위조직관리,교육훈련수행에 대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세율20%로 원천징수하며, 하위판매원의 구매금액에 따라 일정률지급분은 기타소득으로 25%로 원천징수함.
[회신] 1. 다단계 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규정하는 후원수당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1997.07.01이후 지급분), 2. 당해 후원수당을 지급 받는 자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후원수당이 상품판매 등에 관련된 하위조직의 관리 및 교육 훈련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당해 후원수당이 하위조직의 관리 및 교육훈련 등의 용역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하위 판매원의 구매금액에 따라 일정율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당법인(A 법인)은 국내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건강식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행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의 방법은 각 개인이 기존에 A법인에 가입된 회원에게 소개를 받아서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게 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취득하게 되면 수당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수당을 받을 자격요건을 취득한 경우 본인이 소개하여 회원이 된 가입자의 구입금액의 일정율(7%)을 후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때의 후원수당 지급기준은 본인이 소개하여 회원이 된 자(직계 라인)의 구입금액 뿐만 아니라 직계라인이 소개하여 회원(2대 라인)이 된 자의 구입금액 및 3대,4대,5대라인의 구입금액에 대한 일정액을 포함합니다. [질의] 1. 후원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내국인일 경우 수당지급시 원천징수방법 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갑설) -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본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을설) - 비록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이는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1% 원천징수 하면 된다. (병설) - 기존 사업자 등록증은 당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업종을 추가하여 갑설 또는 을설에 따라 원천징수하면 된다. 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갑설) -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한다. (을설) - 비록 사업자 등록증이 없더라도 자유직업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병설) -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2.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인일 경우 수당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A 법인은 국제적인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므로 외국인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후원수당과 관련하여 외국인과 특별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며 다만, 회사내부적으로 후원수당지급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갑설) - 후원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상기 외국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비과세 된다. (을설) - 내국인과 동일하게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1% 원천징수한다. (병설) - 독립적인 인적용역제공소득 (사업장이 없는 경우)으로 보아 20%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함. (정설) -각국의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근거로 하여 원천징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