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해 금융,경제 관련 정보이용대가 수령시 국내사업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05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고객의 발굴,유지,정보공급계약 체결,정보이용대가수령등 활동수행하는 경우 당해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정보이용료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하여야 함.
[회신] 금융 및 경제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고객의 발굴 및 유지, 정보공급계약의 체결, 정보이용대가의 수령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영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한ㆍ영 조세조약 제5조 제5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당해 정보 이용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8조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주식회사(이하 “○○”라 함)는 내국법인으로서 영국법인인 ○○(이하 “○○”라 함)와 Distributorship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고객회사에게 금융상품및 경제정보인 Datastream Research Service 제공과 관련된 마케팅 및 사용유지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UK는 전세계 정보서비스회사(예. 뉴욕주식시장정보, 한국의 KIS, NICE 등)로부터 금융상품 및 기업정보를 통신망을 통하여 매입하여 금융 및 경제정보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금융기관 등의 고객에게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Darastream Research Service는 국내의 ○○, ○○ 및 ○○ 등이 제공하는 기업정보와 유사한 성격의 정보로서 이미 공개된 정보인 주식가격, 채권가격, 이자율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입니다. 참고로 Datastream이 제공하는 채권가격정보의 화면을 출력하여 첨부하였습니다. ○○ Korea와 국내고객, 그리고 ○○ UK사이의 Datastream Research Service의 제공 및 이용대가의 수령 Flow를 도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Korea | | | | | ○○ UK | | | | ⑤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 | ③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내고객 | | | | | | | | | 전용회선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Korea는 국내고객과 Datastream research Service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atastream Research Service에 접속할 수 있는 mode를 국내고객회사의 PC에 설치하여 줍니다. 국내고객회사의 발굴 및 유지활동은 ○○korea가 수행합니다. 신속한 전세계 경제동향과 금융상품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내의 기관투자가,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 및 경제연구소 등이 주요 고객입니다. 구독료는 신청하는 service 범위에 따라서 연간 약 15,500,000원~36,000,000원입니다. ② 국내고객은 ○○의 전용회선을 통하여 ○○ UK의 Datasteram Research Service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③ ○○ korea는 국내고객으로부터 월간 구독료(부가가치세 별도)를 수령합니다. ④ ○○UK는 전세계 전용회선사용료(전화요금)을 일괄하여 통신회사에게 지급하고, 국내고객이 사용한 통신료를 ○○korea에게 실비로 청구합니다. 또한 ○○korea가 수령한 구독료의 50%를 Datastream Research Service의 제공대가로 청구합니다. ○○ UK에게 지불하여야하는 구독료의 50%는 금융정보라는 상품에 대한 비용이며, “상표”의 사용대가 내지는 비공개된 노하우의 사용대가로 지불되는 사용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UK의 구독료의 50%를 이용료로서 청구하는 정책은 전세계에 걸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⑤ ○○korea는 ○○UK에게 상기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지급된 실적이 없습니다. 이는 ○○korea의 관할 세무서에서 ○○UK가 수령할 이용료에 대하여 소득구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납부할세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korea가 ○○UK에게 지급하는 상기 Datastream Reseach Service 이용료에 대한 세무 문제에 있어 아래와 같은 세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 korea가 ○○ UK에게 지급하는 이용료는 사업소득으로서 ○○ UK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대한민국에서 비과세이다. (을설) - ○○ korea가 ○○ UK에게 지급하는 이용료는 사용료 소득으로서 한영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하여 원천징수(2%)하여야 한다. (병설) - ○○korea가 ○○UK에게 지급하는 이용료는 사용료 소득으로서 한영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하여 원천징수(10%)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 법인세법 제58조 ○ 한ㆍ영 조세조약 제5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