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고객의 발굴,유지,정보공급계약 체결,정보이용대가수령등 활동수행하는 경우 당해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정보이용료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금융 및 경제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고객의 발굴 및 유지, 정보공급계약의 체결, 정보이용대가의 수령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영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한ㆍ영 조세조약 제5조 제5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당해 정보 이용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8조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주식회사(이하 “○○”라 함)는 내국법인으로서 영국법인인 ○○(이하 “○○”라 함)와 Distributorship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고객회사에게 금융상품및 경제정보인 Datastream Research Service 제공과 관련된 마케팅 및 사용유지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UK는 전세계 정보서비스회사(예. 뉴욕주식시장정보, 한국의 KIS, NICE 등)로부터 금융상품 및 기업정보를 통신망을 통하여 매입하여 금융 및 경제정보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금융기관 등의 고객에게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Darastream Research Service는 국내의 ○○, ○○ 및 ○○ 등이 제공하는 기업정보와 유사한 성격의 정보로서 이미 공개된 정보인 주식가격, 채권가격, 이자율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입니다. 참고로 Datastream이 제공하는 채권가격정보의 화면을 출력하여 첨부하였습니다.
○○ Korea와 국내고객, 그리고 ○○ UK사이의 Datastream Research Service의 제공 및 이용대가의 수령 Flow를 도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Korea | | | | | ○○ UK |
| | |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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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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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 | | ③ | | | | | |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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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고객 | | | | | | | | | 전용회선 |
| | | ②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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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Korea는 국내고객과 Datastream research Service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atastream Research Service에 접속할 수 있는 mode를 국내고객회사의 PC에 설치하여 줍니다. 국내고객회사의 발굴 및 유지활동은 ○○korea가 수행합니다. 신속한 전세계 경제동향과 금융상품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내의 기관투자가,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 및 경제연구소 등이 주요 고객입니다. 구독료는 신청하는 service 범위에 따라서 연간 약 15,500,000원~36,000,000원입니다.
② 국내고객은 ○○의 전용회선을 통하여 ○○ UK의 Datasteram Research Service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③ ○○ korea는 국내고객으로부터 월간 구독료(부가가치세 별도)를 수령합니다.
④ ○○UK는 전세계 전용회선사용료(전화요금)을 일괄하여 통신회사에게 지급하고, 국내고객이 사용한 통신료를 ○○korea에게 실비로 청구합니다. 또한 ○○korea가 수령한 구독료의 50%를 Datastream Research Service의 제공대가로 청구합니다. ○○ UK에게 지불하여야하는 구독료의 50%는 금융정보라는 상품에 대한 비용이며, “상표”의 사용대가 내지는 비공개된 노하우의 사용대가로 지불되는 사용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UK의 구독료의 50%를 이용료로서 청구하는 정책은 전세계에 걸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⑤ ○○korea는 ○○UK에게 상기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지급된 실적이 없습니다. 이는 ○○korea의 관할 세무서에서 ○○UK가 수령할 이용료에 대하여 소득구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납부할세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korea가 ○○UK에게 지급하는 상기 Datastream Reseach Service 이용료에 대한 세무 문제에 있어 아래와 같은 세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 korea가 ○○ UK에게 지급하는 이용료는 사업소득으로서 ○○ UK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대한민국에서 비과세이다.
(을설)
- ○○ korea가 ○○ UK에게 지급하는 이용료는 사용료 소득으로서 한영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하여 원천징수(2%)하여야 한다.
(병설)
- ○○korea가 ○○UK에게 지급하는 이용료는 사용료 소득으로서 한영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하여 원천징수(10%)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
법인세법 제58조
○ 한ㆍ영 조세조약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