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비 개발관련 영국법인의 용역제공 대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세율10%로 원천징수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방송장비의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그 시제품의 기능설계, 사양제작 등에 관한 기술용역을 보고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그러나 당해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ㆍ영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여기서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붙임 자료(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1) 용역제공자 : 영국 소재 법인 (국내 고정사업장은 없음.)
(2) 용역내용 : Digital 방송 수신을 위한 Digital TV 및 Set Top Box의 개발
(3) 용역결과물 : 시작품의 사양에 관련된 제반 Report 및 소프트웨어
(4) 용역수행지 : 영국
(5) 기타특이사항
- 개발의 전체 일정 및 디자인은 용역업체가 주관하되 각 단계별 Test는 공동수행
- 소모품등 개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용역업체가 선지불후 정산하되,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주요 계측기 등에 대해서는 당사가 투자하여 용역업체에서 사용하고 개발완료후 환수함.
- 개발일정의 각 단계별 Test에서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차기일정 진행이 가능함.
- 개발과정에서 용역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며, 그에 대한 대가는 별도 약정을 통하여 협의하도록 함.
- 개발의 결과로서 발생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하여는 공동소유권을 가짐.
나. 질의사항
위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어떤 종류의 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
○ 한ㆍ영조세조약 제7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