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외국인기술자소득면제의 경정결정 환급의 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1
인도네시아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별도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본사가 내국법인에게 판매한 상품거래대금의 수수와 내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원자재 구입대가의 지급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이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인도네시아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재화의 판매를 위한 계약체결과 같은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의 본사가 내국법인에게 판매한 상품거래대금의 수수와 본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원자재 구입대가의 지급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인도네시아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의 업무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에 규정하는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에 해당되므로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의 A사는 해외중계무역을 하는 회사로 인도네시아(제조자)의 B사로부너 해외수출(섬유원단) 위탁을 받아 수출대금 5~10%를 수수료로 받아 중동 등에 있는 국가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동 수출물품은 인도네시아의 B사에서 선적하여 중동의 매수자에 직접 인도되고, 물품대금은 한국의 A사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Nego하여 A사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중 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은 B사의 한국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송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B사는 원단구입과 기계구입도 A사를 통하여 구입할 예정이며, A사에서는 내수로 구입하여(매입세금계산서 받음) B사의 한국연락사무소에서 원화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A사의 이러한 중계무역에 의한 판매가 국내에 B사의 연락사무소가 있으므로, B사의 국내연락사무소를 국내사업장(P.E)로 보아 A사의 Nego금액을 B사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하는지에 대하여 (1) B사의 국내 연락사무소를 국내사업장을 간주할 수 있는지 ① 갑설 : 연락사무소다 원료재료의 단순구입과 검수를 보조적 업무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② 을설 : 국내사업장이다 B사의 국내연락사무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을 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2) 상기 (1)의 을설에 해당된다면 별첨 도표에 의한 중계무역 및 원재료수출(반툴) 행위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① 갑설 :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중계무역의 경우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되며, 원재료 수출(반출)의 경우 또한 국내양도행위가 아니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② 을설 : 국내원천소득이다 중계무역 및 원재료 수출(반출)의 경우라도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