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제공받는 미국 및 스위스 가스터빈 전문수리업체의 수리용역의 대가가 용역수행자의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조세조약상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발전소를 유지관리하는 내국법인이 발전소내 가스터빈의 재생수리공사중 동 가스터빈의 일부 부품을 미국 및 스위스의 전문수리업체로 보내 수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수리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한ㆍ스위스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용역내용
(1) 발 주 자 : ○○기공(주) ○○정비센터
(2) 계 약 자
(가) ○○ CO., LTD.
(나) ○○
(다) ○○ GENERATION LTD.
(3) ○○에서 발주한 공사 중 일부 부품을 위 계약자에게 해외로 재발주하여 수리함
나. 질의사항
가스터빈 부품을 해외로 반출하여 위 계약자에게 수리 후 반입하는 용역으로서 수리비를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 또는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 한ㆍ스위스조세조약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