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에서 자가용항공기 운항관련용역 및 연료, 소모품에 대한 대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05
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기술 개발목적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의 개인,법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의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소득할 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제지용 합성수지 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의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소득할 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제지용 합성수지를 전문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체로써 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기술의 개발이 회사의 사활을 좌우 하는바, 국적이 일본인 비거주자로부터 비정기적으로 기술지도 및 이전등을 받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역시 비정기적으로 지급 2) 이러한 경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으로서 원천징수세율에 대한 설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지급액에서 필요경비(75~80%)를 공제한 금액에서 25%를 원천징수한다. 을설)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병설) 일본과의 조세협약에 의한 사용료 제한세율인 12%를 그 지급액에서 원천징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법 제1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