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한・미 조세조약상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9
기술자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밸브, 전기밸브, 실린더, 온도조절장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외국인투자 법인이 모기업인 스위스법인 또는 계열회사인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재정․회계자문, 기술자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산정방법이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이는 동 스위스법인 또는 싱가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동 지급대가는 한․스위스조세조약 또는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계열회사인 싱가폴법인이 상품의 구입가격으로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고 판매상품에 대한 보관료, 보험료, 운송비용 등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수입자인 내국법인에게 청구하여 지급 받는 대가는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현 황) 1. 당사는 스위스에 본사가 있는 다국적기업의 한국 내 현지법인임. 2. 당사는 당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싱가폴회사로부터 물건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싱가폴회사의 구입가격에 매입부대비용(운임 등)만을 가산하여 대금 지급함) (질 의) 1. 당사는 스위스 본사로부터 마아케팅 및 판매지원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출액의 3%를 지불하고 있는 바, 이의 소득구분은 〈갑설〉 인적용역 소득임 당사의 모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특별한 Know-How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룹전체의 통일적인 마케팅 및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마케팅지원 비용을 예상매출액으로 배분한 실비변상적인 비용이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을설〉 사용료 소득임. 마케팅 및 판매지원은 다년간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대가 또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2. 당사는 주요구입선인 싱가폴회사(당사와 특수 관계에 있음)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대금이외에 물품부대비용인 Handling and shipping cost를 연도 말에 청구에 의해 지급하고 있는바 이의 소득구분은 〈갑설〉 사업소득임 싱가폴회사와 당사가 특수관계에 있음에 따라 싱가폴회사가 물품 판매시 발생되는 선적․운송비용 등인 총 발생액을 주문량으로 연도말에 청구함. 따라서 당사가 지불하는 Handling and shipping cost는 싱가폴회사의 발생비용을 Reimburse하여 준다 할 수 있으므로 수입원가에 부대되는 것으로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 [ 질 의 ] | | 〈을설〉 인적용역소득임 물품대금과로 별도로 청구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3. 당사는 싱가폴에 있는 당사 소속 그룹의 아시아지역 본부에 경영지원 및 자문용역 대가로 아시아지역본부의 발생비용 매월예산액을 매출액으로 안분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이의 소득구분은 〈갑설〉 인적용역 소득임 아시아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특별한 Know-How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룹전체의 통일적인 경영정책 수립 및 각 국가별 특성에 따른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실제발생비용 예산액을 실제매출액으로 각 관련회사에 안분하므로 실비변상적인 비용이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을설〉 사용료 소득임 경영지원 및 자문용역은 다년간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